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의 ‘알라’ 단어 사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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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종해 작성일24-07-16 21:41 조회121회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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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연방법원은 2014년 6월 23일 말레이시아 가톨릭 주간지 Herald의 항소에 대해 재판관 4:3으로 ‘알라어 사용금지’로 판결하고, ‘알라’(Allah) 단어는 무슬림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비무슬림들의 종교 및 선교 활동에 먹구름이 깔렸다.
그러나 말레이시아기독교연합회(CFM) 회장 유홍셍(Dr. Eu Hong Seng)목사는 기자들에게 “우리는 기독교공동체가 성경과 예배, 집회에서 ‘알라’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유지할 것이고 계속 항소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는 동요 없이 말레이어(Bahasa Malaysia)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레이시아기독교연합회는 말레이시아 개신교와 가톨릭 연합단체(NCCM, NECF, CCA)로 정부를 상대하는 기독교 대표단체이다.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