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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주 근로자들과 고용주들을 상대로 돈을 갈취하는 홍콩의 채권 추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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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22 17:09 조회1,4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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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에서 일하는 많은 필리핀인들은 필리핀에 기반을 고리대금업자에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들 고리대금업자는 현지인 추심업자들을 고용해 채무자들과 외국 고용주들을 위협하고 때로는 구타하기도 한다필리핀 조사보도 센터(Philippine Center for Investigative Journalism) 조사에 따르면, 홍콩에 거주하는 많은 필리핀 이주민들, ​​특히 필리핀 여성 가정 도우미들의 고용주들이 피고용인들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 추심업자로부터 위협적인 전화와 방문을 받았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독사가 들어 있는 소포나 눈을 크게 뜨고 있는 애완동물의 사진을 우편함에서 받아보거나, 현관문에 붉은 페인트가 칠해진 경우도 있었다.

필리핀 이민자 협회인 홍콩 주재 필리핀인 연합회(United Filipinos in Hong Kong) 돌로레스 발라다레스-펠라에스(Dolores Balladares-Pelaez) 회장은이런 사례가 많다 말했다. 상황이 이러하니 일부 홍콩 가정에서는 필리핀 이민자들을 고용하기 전에 빚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경우도 있다.

빚을 회수하기 위한 대출 담보로 사용될 있다는 이유로 이주 근로자의 여권과 계약서를 도착 압수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필리핀법과 홍콩법으로 모두 불법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을 당하면 이주 여성의 삶이 더욱 열악해진다필리핀에서는 특히 외국 채용 회사의 대출 금리가 연간 최대 8% 달한다. 빚이 쌓이면 사람들은 이전의 빚을 갚기 위해 새로운 대출을 받아야 하는 끝없는 빚의 악순환에 빠진다. 

홍콩에서는근로자의 급여가 적습니다. 달치 월급으로는 대출금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죠라고 펠라에스는 설명한다. 근로자가 빚을 갚고, 고국의 가족에게 돈을 보내고, 개인적인 필요를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월급만으로는 정말 부족하다노동력 부족에 대처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외국인 가사노동자들의 홍콩 노동을 허용해 홍콩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부채 노예위험을 높이는 이러한 관행을 인지하고 있다지난 5 동안 현지 당국들은 근로자 월급의 최대 10% 해당하는 수수료를 과다 청구한 혐의로 11 직업 소개소를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고용주들에게 피고용인들의 의무적인 진찰과 비자 비용을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홍콩 노동부, 출입국 관리부, 경찰은 상설국제법원 조사에 대한 공동 대응에서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빚은 홍콩에 오기 모국에서 시작된다 지적했다공동 대응에 나선 홍콩 당국들은우리는 부채 속박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모국에서 중개인이 부과하는 과도한 배치 교육 비용 문제를 해결해 것을 외국인 가사도우미 송출 국가의 정부에 반복적으로 호소했다라고 덧붙였다[AsiaNews,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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