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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신분증명서에 종교 표시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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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6 22:06 조회1,29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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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8일 말레이시아의 부총리인 압둘라 바다위(Abdullah Badawi)는 신분증명서에 종교를 포함시킨다는 정부의 결정을 발표했다. 그는 이 조치의 이유로 한 가족 내에 사람이 죽었을 경우 정부당국이 그의 종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고, 이슬람 신자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여 카지노를 출입하며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어기는 무슬림들을 쉽게 분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든다. 이슬람교도들은 도박장 출입을 할 수 없으며, 매년초의 약 1개월에 걸친 라마단 기간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일체의 음식섭취가 금지되어 있다. 종교단체들과 여러 정치인들은 즉각 위의 조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불교, 기독교, 힌두교, 시크교 말레이시아 평의회(Malaysian Consultative Council of Buddhism, Christianity, Hinduism and Skhism)는 종교를 신분증명서에 기재해 놓을 경우, 상이한 종교와 종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대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 이슬람 시민단체는 위의 조치가 말레이시아 내의 종교적 화합을 붕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 다른 비난은 말레이시아가 1957년 독립 이후 추구하는 민족간 화합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말레이시아의 거의 모든 말레이인들은 무슬림으로서, 그 이름만 봐도 종교를 알 수 있다. 어쨌든 말레이시아 내각의 동의를 받은 위의 조치가 차후 말레이시아 사회 내에서 어떤 반응을 불러일으킬 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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