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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종교에 대한 감시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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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6 21:52 조회1,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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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정부의 공식적 인정을 받는 종교들은 불교, 가톨릭, 개신교, 까오다이, 호아하오, 이슬람이다. 1992년 헌법 제70조에 의하면 모든 시민은 어떠한 종교신앙에서도 믿을 혹은 믿지 않을 자유를 갖고 있다. 모든 종교는 법 앞에서 평등하다. 모든 신앙의 예배장소는 법에 의해 보호된다. 누구도 신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으며, 누구도 신앙의 자유를 법과 국가정책에 일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다.”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은 그 인민에게 외형상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끝부분에서 명백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베트남 공산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종교 및 신앙의 활동을 언제든지 제한, 통제할 수 있다.

종교에 대한 당국의 다각적인 통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되고 있다. 불교, 까오다이, 가톨릭계가 보고하듯이, 당에서 보낸 자들이 신분을 감추고 들어와 각종 예배를 감시한다.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종교적 죄수들의 석방이 이루어지는 동안 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체포와 구금이 이어지고 있다. 19994월 정부는 종교적 신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새로운 법령을 발표했는데, 이 법에서 종교단체들은 국가가 이전에 압수한 토지나 재산에 대해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공산당 정부는 또한 개신교의 가정집회 등 당국이 인정하지 않는 종교적 모임에 참가하는 것을 강력히 금하며, 불교, 가톨릭, 개신교, 까오다이 등에서 양성하는 사제나 목사의 숫자를 제한했다. 정부의 이러한 통제 때문에 대부분의 개신교 가정교회는 당국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 공립학교에서 종교수업을 금하며, 종교적인 간행물은 모두 정부인가가 있는 출판사에서만 출판하도록 요구한다. 끝으로 선교와 관련하여 베트남 당국은 외국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선교활동을 벌이는 것을 금하고 있다. 베트남 시민이 전도를 할 경우, 그것은 정식으로 허가된 곳에서만 할 수 있다. 기독교 신자인 외국인들이 미사나 예배를 인도할 경우, 그것은 오직 외국인들의 모임에서나 가능하다. 정부의 이러한 통제에 대해 199995일 불교, 기독교, 까오다이, 호아하오 등의 종교단체들은 연합하여 당국에게 성직자의 양성과 종교건물의 건축 등 자신들의 내부적 일에 대해 완전한 자율권과 종교와 국가의 엄격한 분리를 요구했다. 선례가 없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베트남 정부는 그러나 그렇다할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

베트남 사회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의 경향에도 불구하고 최근 영적인 생활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의 이같은 흐름에 역행하여 베트남 국가는 국민의 영적인 생활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늦추지 않으려고 한다. 베트남 공산당 정부의 이러한 자세는 1980년대 말 이후 전세계적으로 탈냉전과 탈이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산주의자들의 입지가 갈수록 허물어지고 정치적 정당성이 갈수록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통제를 상실하지 않으려는 안간힘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미 세계 도처에서 민주화 운동과의 긴밀한 상관성을 보여준 기독교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불신과 경계는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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