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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12월 라오스 토지법 - 라오스에서의 토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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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7 16:11 조회1,1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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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218일 라오스 총리령으로 발표된 토지법은 라오스에서의 토지 문제에 관한 한 기본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토지법에 따르면, 라오스에서 토지는 사적 소유, 조합소유, 국가소유 등의 통상적인 삼분법적 구분에 따르지 않고 모두 국가의 소유다. 그에 따라 토지는 상품으로 취급될 수 없으며 유산법에 적용되지도 않는다. 토지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도 소유권 移轉의 개념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정부의 행정권에 의한 분배만 있을 뿐이다. 이를 위해 중앙토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어 토지를 측량하고 특정 범주들로 구분한다. 구분의 기준은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에 의해 결정되는데, 이 계획은 국회에서 수시로 재조정된다. 특정 범주들로는 농지, 산업용지, 건축부지, 교통용지(도로, 철도 등), 문화용지(학교, 박물관 등), 국토방위용지, 하천토지, 삼림토지, “국가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삼림토지”(자연보호 지역) 등등이 있다. 개인의 경우 행정적 절차를 밟아 토지를 분배받게 되면 그 토지를 법적으로 규정된 방식에 따라 농사를 짓든지 건축을 하든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사용자는 그밖에도 법적인 제한 내에서 자신의 토지사용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다. 토지의 사용범주 즉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그것이 공공의 목표를 벗어나거나 환경에 위해되지 않을 경우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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