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에이즈 보균자의 직업 제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07 22:39 조회1,462회관련링크
본문
베트남의 탄니엔(Than Nien)지가 1999년 10월 25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에이즈균을 보유한 자들에게 성형외과, 치과, 침술, 문신, 이발사 및 미용사, 육아, 그리고 기타 건강 관련 직업 등 7가지 직업활동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베트남에서 에이즈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 단체들은 그러한 조치가 에이즈에 대해 의학적 지식이 없는 자들의 발상이라고 비난하면서 그러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른 전문가들은 “에이즈에 걸린 자들은 상당한 보호가 필요한데, 그들에게 직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인식만 심어주게 될 것이다. 위의 조치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에이즈 검사를 받는 것을 더욱 꺼리게 될 것이고, 이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은 자신들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리하여 에이즈 환자들은 자신들을 더욱 숨기게 되고 결국 문제가 더욱 복잡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