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뜨렝가누 주에서의 샤리아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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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23:09 조회1,6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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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렝가누 주에서의 샤리아 도입 말레이시아의
비정부기구인 Sisters in Islam은 뜨렝가누 주에서 여성의 권익을 고려하지 않은 샤리아(이슬람 법)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나섰다. Sisters in Islam은 이 반대운동에서 10개의 다른 여성단체들을
대표하고 있다. Sisters in Islam은 말레이시아의 가장 잘 알려진 비정부기구 중 하나이며
특히 비판적인 이슬람 해석으로 유명하다. 1993년에 껄란딴 주에서 그러한 내용의 샤리아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도 이 단체는 강력히 반대했다. (껄란딴 주에서도 여전히 그 샤리아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Sisters in Islam이 반대하는 것은 샤리아의 내용 가운데 이슬람에서
의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여성들의 지위를 더욱 악화시키는 조항들이다. 뜨렝가누 주의회에
제출된 샤리아 초안에 따르면, 여자들은 자신들이 고소한 강간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무고죄로 걸려
최고 80대의 채찍형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강간이 형사상의
추궁을 받으려면, 4명의 남자 증인이 있어야 된다. 또한
임신부와 미혼녀가 강간을 당하더라도 그것이 이슬람 관점에서 볼 때 여자 측의 불법적인 성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면,
그들은 법적인 추궁을 당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샤리아 법초안에 대해 말레이시아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에
속한 말레이시아 화인연맹(MIC)의 의장 링 리옹 식(Ling
Liong Sik)은 “세상 어디에서 올바른 무슬림 남자 4명의 면전에서 한 여자가 강간을 당할
수 있을까?”라고 비판한다. 여성부장관인 다뚝 샤리잣 압둘 잘릴(Datuk Shahrizat Abdul Jalil)도 비슷한 어조로 비판한 바 있다.
위의 법초안은 심지어 말레이시아의 야당 권에서도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화인들의 민주행동당(DAP)의 관점에서 볼 때도 그 같은 내용의 샤리아는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적인 분위기에 영향을 받아, 뜨렝가누 주의 다수정당이자 말레이시아의 최대 야당인 빠스(Pas)는 법초안을 수정했다. 수정된 초안에 따르면, 강간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간접증거만 있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