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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2001년 말 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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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22:56 조회1,7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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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2001년 말 베트남 국회의 의결을 통해 1992년 제정된 헌법이 24개 조항에서 개정을 보았다. 헌법 개정의 주 목적은 베트남에서의 시장경제를 위해 더욱 평탄한 전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그 성격이 드러난다. “국가 발전의 바탕은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지식인들이 베트남공산당의 지도 하에 연합하여 전 인민이 하나가 되는 데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집체적인, 국가적인 요소들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 부문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위해 같은 정도로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새 헌법의 제21조는 개별 상인들과 소기업가들과 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가들이 자신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사업의 범위나 수익의 한계가 어떤 규정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소규모 경제활동이 장려되는 것이다.

2조에서는 국가가 복지와 국가적 힘과 평등한, 민주주의적인,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인민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트남의 애국전선의 역할을 규정하는 제9조는 이전에는 모든 조직들이 이 애국전선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못박았으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회원단체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주었다.

교육과 학문과 기술과 관련된 제36조와 제37조와 제59조에서도 모든 것이 사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75조는 해외 베트남인들 즉 비엣 키에우(Viet Khieu 越僑)들이 베트남 민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베트남 국가가 보호할 것임을 강조한다. “국가는 비엣 키에우들이 베트남의 문화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고향의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보존하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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