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보

본문 바로가기

시사정보

(베트남) 2001년 말 헌법 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3 22:56 조회1,792회

본문

헌법 개정     2001년 말 베트남 국회의 의결을 통해 1992년 제정된 헌법이 24개 조항에서 개정을 보았다. 헌법 개정의 주 목적은 베트남에서의 시장경제를 위해 더욱 평탄한 전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에 그 성격이 드러난다. “국가 발전의 바탕은 노동자들과 농민들과 지식인들이 베트남공산당의 지도 하에 연합하여 전 인민이 하나가 되는 데 놓여 있다. 그리고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 개인적인, 집체적인, 국가적인 요소들이 기여해야 할 것이다. 모든 경제 부문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를 위해 같은 정도로 중요한 구성요소들이다.”

새 헌법의 제21조는 개별 상인들과 소기업가들과 사적인 자본주의적 기업가들이 자신의 생산 및 유통 방식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사업의 범위나 수익의 한계가 어떤 규정에 의해 방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소규모 경제활동이 장려되는 것이다.

2조에서는 국가가 복지와 국가적 힘과 평등한, 민주주의적인, 문명화된 사회에 대한 인민의 권리들을 보장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베트남의 애국전선의 역할을 규정하는 제9조는 이전에는 모든 조직들이 이 애국전선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못박았으나, 개정된 헌법에서는 모든 정치적 및 경제적 회원단체들이 연합하는 데 있어서 자율권을 주었다.

교육과 학문과 기술과 관련된 제36조와 제37조와 제59조에서도 모든 것이 사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75조는 해외 베트남인들 즉 비엣 키에우(Viet Khieu 越僑)들이 베트남 민족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성요소로서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으며, 이것을 베트남 국가가 보호할 것임을 강조한다. “국가는 비엣 키에우들이 베트남의 문화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고향의 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보존하는 조건들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전 게시글 보기
브라우저 최상단으로 이동합니다 브라우저 최하단으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