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종교적 조화 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6 11:12 조회1,627회관련링크
본문
종교적 조화 법안
다양한 종교 그룹들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인도네시아 종교부가 작성한 “종교적 조화” 법안(Bill on
Religious Harmony)은 인도네시아의 종교적 소수 그룹들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받고 있다. 초안은 공식적으로 이슬람, 개신교, 카톨릭, 힌두교, 불교 등 오직 5개의 종교들만 인정한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한문의 공개적인 사용과 중국 명절행사 등 중국 문화의 다양한 부분들이 다시 허용되어 있으며, 심지어 보수적인 이슬람 단체인 인도네시아 울라마 평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도 2001년도에 꽁후쭈(Konghucu) 즉 유교를 공식적으로 종교로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 조화 법안’은 꽁후쭈를 종교로 분류하지 않는다.
MUI는 종교부의 제안을 지지하는 데 반해, 인도네시아의 양대 무슬림 대중조직인 나다뚤 울라마(NU: Nahdatul Ulama)와 무함마디야(Muhammadiyah)는 반대한다. 반대의 초점은 선교 문제에 놓여져 있다. 이들의 판단으로는 이 법안이 선교와 입양과 종교간 결혼과 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전에 비해 퇴보적이다. 특히 인도네시아 교회평의회(PGI: Persekutuan Gereja-Gereja di Indonesia)의 의장인 나탄 서띠아부디(Nathan Setiabudi)는 이미 한 종교를 믿고 있는 신자를 개종시키려는 목적으로 종교적 가르침을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 제8조를 비판한다. 이 조항을 어기는 선교사는 최대 3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제17조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들의 교리들에서 벗어나는 종교적 활동은 금지된다. 이 조항이 적용되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많은 종교 단체들에 대해 더욱 강력한 통제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결혼도 금지된다. 그밖에 다른 종교 그룹의 예배의식에 참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 법안은 은밀히 최근 추진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의 보수적 이슬람화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2003년에 혼전 섹스와 동성간 성행위, 미혼 동거 등을 처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보수적인 무슬림들은 그밖에도 무슬림들이 무슬림 의사들로부터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적 이슬람화의 연장선상에서 이때까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으로는 2003년 6월의 교육법(20/2003 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개신교 및 카톨릭 학교를 포함한 모든 사립 및 공립 학교들은 학생들에게 일괄적인 종교수업이 아니라 개개인이 믿는 종교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