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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한국에서의 필리핀 여성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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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7 21:37 조회1,2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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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국립수사국(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 반인신매매과(Anti-Human Trafficking Division) 2005 2 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200 이상의 필리핀 여성이 한국 남성들과 결혼시켜 준다는 인신매매 브로커들의 꾐에 빠져 한국으로 팔려나갔다. 그들은 애초에 한국 남자의 소위 통신판매 신부(mail-order bride) 되면, 한국에 가서 풍요롭고 편한 삶을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브로커들은 필리핀 여성과 한국 남성의 화려한 결혼식과 행복하게사는 부부의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순진한 필리핀 여자들에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통신판매 신부로 한국에 필리핀 여자들이 결혼식을 마친 가서 이혼당하고 나이트클럽이나 공장에서 생존을 위해 불법체류자로 일하면서 살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반인신매매과의 로물로 아시스(Romulo Asis) 과장은 통신판매 신부로 필리핀 여성을 한국으로 파는 것은 결혼을 빙자한 성적 착취와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숱한 가난한 필리핀 여성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외국으로 가서 부유하게 있는 첩경이라고 믿고 있다. 문제의 뿌리의 끝이 이처럼 필리핀 사회에 박혀 있기 때문에 폐습과 악순환을 근절시키기가 쉽지 않다.

필리핀 국립수사국의 조사에 따르면, 인신매매 조직들은 브로커들을 시골에 보내 한국 남자들과 결혼할 여자들을 모집한다. 브로커는 결혼까지 성사시킨 필리핀 여성 명당 1 페소( 18만원) 받는다. 브로커들은 지역 신문에 한국 남자랑 결혼하여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는필리핀 여자들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내기도 한다. 그렇게 모집된 필리핀 여자들은 한국의 브로커들에 의해 미래의 신랑들과 짝을 짓는다.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한국의 예비 신랑은 대개 사업가나 통일교 신자라고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농민이거나 트럭 운전수 혹은 공장근로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혼식은 한국 예비 신랑들이 필리핀에 도착한 다음날이나 혹은 도착한 바로 당일에 치러진다. 필리핀 신부들은 웨딩드레스와 쇼핑을 위한 용돈을 받고, 신부의 부모에게는 2 페소의 돈이 지급된다.

필리핀에서는 통신판매 신부 사업이 1990년대에 불법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여전히 성행되고 있는 것은 필리핀의 빈곤 때문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결혼중매 사업이 법으로 인정되어 있다. 그에 따라 한국 남자들 중에는 결혼 브로커에게 가서 50만원을 주고 필리핀 여성을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하는 자들이 많다.

필리핀 여성들은 대부분 20대의 젊은 여자들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결혼생활이 실패로 돌아간 ,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통해 필리핀에 귀국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한국에 남아 돈을 번다(The Straits Times Interactive, 200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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