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정부패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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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7 23:03 조회2,00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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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 2005년에는 공산당이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부정부패 문제는 단순히 소수의 공무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 그 이상의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0% 정도가 공공업무를 해주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해왔다고 대답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설문에 응한 공무원들 중에 누군가 뇌물을 그들에게 준다면 그것을 받을 것이라고 응답한 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30% 이상이었다는 점이다. 확실히 베트남에서의 지대추구rent-seeking 행위가 미치는 악영향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베트남 정부는 이미 부정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규정 및 규칙들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정부와 당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데 있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회는 2005년 말에 들어서야 비로소, 2004년 당시 농림부 장관을 사임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뇌물수수 스캔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베트남의 첫 반부패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반부패법은 대부분 1998년 제정된 반부패령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한 가지 면에서는 개선된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정보공개라 할 수 있다. 반부패법은 각 부서의 차관급 지위(통틀어 수천 명에 이르는 중핵) 이상의 고급 공무원들로 하여금 귀금속과 3,300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갖는 물품들뿐만 아니라, 공공의 명의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과 토지소유권과 같은 자산에 대한 재정적 정보를 매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정보공개 요구는 현재 단지 공무원 자체로만 그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공무원들의 직계 가족은 배제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 재산을 친척들의 명의로 빼돌리고 친척들을 뇌물을 바칠 대상으로 둔갑시키는 재빠른 전략이 취해졌다.
법망을 피해 부정부패를 저지를 또 다른 근거는 국회가 반부패법의 최종본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결정해 결국에는 빠지게 된 바로 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래 법률 초안에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구성원들의 해외 유학 및 여행, 의료 혜택에 대한 모든 형태의 재정적인 지원에 있어서, 그 출처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정보공개 요구는 결국 법률 제정안의 최종본에서 제외되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는 재정에 대한 정보공개가 내부적인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외부 기관의 그 어떤 평가에도 구속받지 않는다. 부정부패 공직자들을 찾아내 처벌할 수 있는 독립적인 반부패 기관의 부족은 확실히 법에 대한 그 어떤 효율적인 집행의 구속력도 무력하게 만든다. 새로운 반부패법 역시 부패의 구조적인 원인, 즉 체제 내에 존재하는 지대추구 기회 자체를 다루는 데는 역부족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