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기독교의 '알라'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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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6:16 조회1,60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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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의 고등법원이 기독교의 ‘알라’ 사용에 대한 법적 소송 절차를 지난 2009년 12월 14일 시작했다. 말레이시아 천주교회는 신을 지칭하는 ‘알라’라는 아랍어 단어는 무슬림들만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아랍어가 사용되는 지역에서 수세기 동안 기독교인들과 무슬림들이 함께 이 단어를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반면 말레이시아 정부를 대신하는 연방 검찰측 변호사는 말레이어에서 ‘알라’는 이슬람과 무슬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게는 배타적이며, 이 단어의 신성함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말레이어를 사용하는 천주교 언론 The Herald에게 ‘알라’의 사용을 중지하지 않으면 신문발행 허가를 철회하겠다고 경고를 하자 The Herald가 지난 200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되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은 기독교 언론의 ‘알라’ 사용이 국가의 안보에 위협이 되며 무슬림들에게 혼동과 오해를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시켰다. 말레이시아 이슬람 장관도 지난 2008년 이슬람이 아닌 타종교의 ‘알라’ 사용은 민감한 사항으로 무슬림들에게 혼동을 준다고 발언한 바 있다.
정부측 변호사는 The Herald의 발행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내무부 장관이 아직 허가를 취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The Herald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984년 제정된 말레이시아의 언론법에 의하면, 말레이시아 내부무 장관은 언론사의 발행 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천주교 언론 The Herald는 이번 ‘알라’ 사용금지 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he Herald측 변호사는 천주교의 ‘알라’ 사용은 천주교 예배와 신앙의 근간이 되는 용어이며, 언론법 조항의 의미는 종교 단체의 활동과 신앙을 규제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The Herald는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지 않고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이기 때문에 이 언론의 ‘알라’ 사용이 무슬림들에게 혼동을 준거나, 이 언론의 내용이 대중에게 위협적이라는 정부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2009년 9월 말레이시아 당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는 ‘알라’가 표기된 성경 1만권을 압수하였다. 2009년 11월 말레이시아 기독교의 대표기관인 말레이시아기독교연맹(Christian Federation of Malaysia)은 정부에게 압수된 성경들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은 말레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말레이어의 모든 단어들을 지금까지 사용하여 온 것처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말레이시아 전체 인구 2,750만 명의 60.4%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며, 19.2%는 불교를 믿고 있고, 기독교인의 비율은 9.1%이다. 전체 인구에서 과반수가 넘는 사람들이 믿는 이슬람은 말레이시아에서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익을 누리고 있다. (출처: Christian Post, 2009년 12월 14일,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69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