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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수하르토 시대 법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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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20:32 조회1,57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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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0 10 13 도서의 검열과 판매금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은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발걸음이다. 2010년 1정보법을 위한 센터소속의 변호사인 라맛 바그자(Rahmat Bagja) 파타힐라 후드(Fatahillah Hoed) 헌법재판소에 법률 4/PNPS/1963 대한 취소 청원서를 제출했다. 법률은 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도서의 판매를 금지할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전직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 통치 기간에도 법률이 지속되었다.

10 13 본회의에서 마푸드(Mahfud) 판사는 법률 4/PNPS/1963호가 1945년의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그것은 폐기되어야 하며 이상 준수되어서는 라고 말했다. 법률을 기반으로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은 그의 독재 시절(1967-1998) 법무부를 조정하여 자신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정치적인 적성도서와 인쇄물을 탄압할 있었.

변호사가 1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 이후 법무부장관은 중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13권을 포함하여 적어도 22권의 책에 대해 판금조치를 내렸다. 책들은 특히 1965 9 30일에 발생하여 실패한 공산주의자 쿠데타에 대해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었. 사건으로 7명의 장군이 살해된 수하르토 권력을 잡았는데, 책의 논지는 비극적 사건이 군부 내부의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가설은 수하르토와 그의 정권이 지속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AsiaNews, 20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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