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의 2010년 신성모독법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19:43 조회1,526회관련링크
본문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0년 4월 19일, 1967년부터 도입된 자국의 신성모독법이 여전히 종교 단체들 사이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아킬 목타르(Akil Mochtar) 판사는 신성모독법을 폐지하면 종교들 간 분쟁이 발생하여 사회의 갈등이 촉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8명의 판사 중 유일하게 여성이며 또한 유일하게 이번 신성모독법 판결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마리아 파리다 인드라티(Maria Farida Indrati) 판사는 신성모독법이 인도네시아 정부로 하여금 이 법을 집행할 때 종종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는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여 이 법을 왜곡하도록 허용해 왔으며 또한 이 법이 인권보호에 미흡하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외에 공식적으로 인정된 종교는 가톨릭, 개신교, 불교, 힌두교, 유교이다.
무슬림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신성모독법은 이슬람에 대한 모독을 금지시키고, 주요 이슬람 분파가 아닌 소위 이슬람 ‘이단’ 분파들과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의 신도들에게 차별, 핍박, 그리고 신체적 폭력을 자행하도록 만들어 왔다. 또한 이 법은 종종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증오와 폭력 그리고 차별을 정당화하는 구실로 악용되어 왔다. 이 법에 의하면, 이슬람의 이단 분파를 믿는 자에게는 최고 5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2억4천만 인구 중 무슬림이 차지하는 비율은 88.2%이며, 무슬림의 대다수는 온건한 수니파 무슬림이다. 다른 종교인들의 비율은 개신교 기독교인 5.9%, 천주교인 3.1%, 힌두교인 0.8%, 불교도 0.2% 그리고 기타 종교인들 0.2%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BBC News, 2010/4/20; The Christian Post, 2010/4/19, 한국선교연구원krim.org 파발마 70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