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수하르토 시대 법의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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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20:32 조회1,51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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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0년 10월 13일 도서의 검열과 판매금지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박탈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인도네시아에서 표현의 자유를 향한 큰 발걸음이다. 2010년 1월 ‘정보법을 위한 센터’ 소속의 두 변호사인 라맛 바그자(Rahmat Bagja)와 파타힐라 후드(Fatahillah Hoed)는 헌법재판소에 법률 4/PNPS/1963에 대한 취소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법률은 검찰이 인도네시아에서 도서의 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전직 대통령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Megawati Sukarnoputri)의 통치 기간에도 이 법률이 지속되었다.
10월 13일 본회의에서 마푸드(Mahfud) 판사는 “현 법률 4/PNPS/1963호가 1945년의 인도네시아 헌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그것은 폐기되어야 하며 더 이상 준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법률을 기반으로 수하르토(Suharto) 대통령은 그의 독재 시절(1967-1998)에 법무부를 조정하여 자신의 정권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정치적인 ‘적성’ 도서와 인쇄물을 탄압할 수 있었다.
두 변호사가 1월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이후 법무부장관은 중고등학교용 역사교과서 13권을 포함하여 적어도 22권의 책에 대해 판금조치를 내렸다. 이 책들은 특히 1965년 9월 30일에 발생하여 실패한 공산주의자 쿠데타에 대해 논쟁적인 주제를 다루었다. 그 사건으로 7명의 장군이 살해된 뒤 수하르토가 권력을 잡았는데, 그 책의 논지는 그 비극적 사건이 군부 내부의 상황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가설은 수하르토와 그의 정권이 지속적으로 부인한 것이었다. (AsiaNews, 2010/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