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이슬람 법정에 서지 못하는 기독교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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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19 23:14 조회1,348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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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Victoria Jayaseele Martin 변호사
말레이시아에서 기독교인 여성 변호사인 Victoria Jayaseele Martin은 샤리아(이슬람법) 법정에서 변호할 수 있는 허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그녀는 말레이시아에서 비무슬림들을 변호하려고 했었다. 말레이시아에는 비무슬림 말레이시아인들을 위한 세속적 법정과 이 나라의 다수를 차지하는 무슬림들을 위한 종교적 법정 즉 샤리아법정 등 두 개의 분리된 법정 시스템이 있다.
Victoria Jayaseele Martin은 샤리아법정에 비무슬림 변호사를 금하는 종교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콸라룸푸르의 한 재판관은 그녀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요구에 대한 이번 결정이 헌법에 위반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 상급 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한다.
Victoria Jayaseele Martin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Ranjit Singh 변호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의 이슬람법정에서 비무슬림을 변호하기를 원하는 무슬림 변호사를 찾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소송을 맡기를 대개는 꺼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점차 다른 종교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소송건이 많아지고 있다. 예컨대 부부 중 한 배우자는 이슬람으로 개종하기를 바라지만, 다른 배우자는 자신의 종교를 떠나려고 하지 않으려는 경우이다. 이슬람 법체계는 특히 이혼, 일부다처제 등 가족법을 중시한다.
‘이슬람 자매’(Sisters in Islam)라고 불리는 한 단체는 수 년 동안 이슬람법정에 여성 판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처음으로 샤리아법정에 여성 판사를 임명하는 데 동의했다. [AsiaNews, 2011/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