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부정부패의 문제 (2010년 9월 보고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0 20:12 조회1,806회관련링크
본문
2010년 9월 30일 국회상임위원회 회의에서 2010년 횡령방지업무(횡령억제업무 부패방지업무)에 대한 정부보고서가 제출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부는 373건의 횡령사건 중 188건을 신고하고 기소했다. 또한 경찰부는 631건의 횡령사건 중 253건을 기소했다. 기소된 횡령사건 중 30%는 마을공무원이, 22%는 구 공무원이, 13%는 성 및 시 공무원이 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타 정부기관은 33.3%을 차지했으며, 중앙정부의 비율은 0.3%였다.
정부보고서에 따르면 토지, 천연자원 및 미네랄의 채취, 투자, 건설, 세무, 공공자산관리 분야에서 횡령이 가장 심각하다. 많은 사람들은 횡령이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많은 시민과 기업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그러한 횡령행위와 싸우기보다는 그것을 그냥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위원회는 시민들이 뇌물 수수를 일상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사법위원회 주임 레티투바(Le Thi Thu Ba)에 의하면, 최근 베트남의 매스미디어가 횡령방지 조치 및 부패ㆍ비리 척결운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지 않고 있다. 또한 뇌물 수수를 거부하는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비리를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업무 및 경영 활동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린다고 한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횡령에 대해 형식적으로만 반대하거나 회피하려 하지, 제대로 횡령을 거부하거나 반대하지는 않는 태도가 많이 존재한다고 한다. 이러한 원인들 때문에, 베트남에서는 정부기관의 횡령사건이 적게 발견된다. 실제 횡령행위보다 발견된 횡령사건이 아직 적다는 것이다. [Tuoi Tre, 2010/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