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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로힝자족에 대한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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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0 23:07 조회1,50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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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힝자족 해상 난민

 

미얀마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에도 불구하고 서부 라카인(Rakhine)주에서 민족간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 폭력의 대상은 주로 무슬림 로힝자(Rohingya)족이라고 국제 인권단체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공개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미얀마의 보안 부대와 불교도 라카인족 주민들이 무슬림인 로힝자족 주민들을 향한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라카인주의 로힝자족은 미얀마 주민들로부터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으며, 미얀마 정부도 이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불법 정착민으로 간주하고 있다.

지난 2012 5 로힝자족과 불교도들 사이에 보복성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라카인주에서 로힝자족 주민을 향한 공격 사건이 확산되자 미얀마 정부는 2012 6 10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군부대를 배치했다. 미얀마 정부는 당시 폭력사태로 최소 78명이 사망하고 수천 개의 주택이 방화되거나 파괴되었는데, 피해 정도는 무슬림과 불교도 측이 비슷하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 이후 부족 간의 폭력 사태는 진정되는 듯하다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대부분의 경우 로힝자족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엠네스티는 주장했다. 로힝자 사태를 조사하고 있는 엠네스티의 벤자민 자와키(Benjamin Zawacki) 로힝자족을 향한 공격 사건은 미얀마의 보안 부대의 묵인 아래 불교도 라카인족에 의해 자행되고 있으며, 몇몇 사건은 보안 부대에 의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란의 유엔대사 모함마드 카자이(Mohammad Khazaee)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얀마에서 무슬림을 향한 종교적 살육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없으며, 유엔이 로힝자족을 보호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미얀마의 많은 국민은 영국의 식민통치 치하인 19세기에 미얀마로 건너온 벵갈족(Bengali) 미얀마 시민으로 인정하지만 1948 독립 이후 미얀마로 건너온 무슬림 로힝자족은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얀마에 현재 80 명의 로힝자족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매년 천명의 로힝자족 주민들이 미얀마에서의 이동과 결혼출산의 제한, 강제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때문에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또는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다. 이에 유엔은 미얀마 정부에게 로힝자족을 시민으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The Associated Press, 2012/7/20, 한국선교연구원 파발마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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