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삼림 파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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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1 22:38 조회1,63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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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불법적인 벌목과 밀거래가 계속되는 미얀마 국경지대
미얀마 정부는 2012년 말 자국의 삼림과 미얀마 특유의 야생 생태계의 파괴를 중단시키기 위해 2014년부터 목재 수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대해 환경주의자들과 환경보호론자들은 즉각 환영의 표시를 보냈다.
그러나 중국의 가구공장을 위한 불법적인 벌목과 중국의 전통약재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불법적인 밀렵은 인력 및 재정의 부족으로 막기가 어렵다. 세계야생동식물기금(World Wildlife
Fund)은 진귀한 동식물 거래가 매년 수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미얀마의 목재수출은 유럽삼림연구소(EFI: European
Forest Institute)에 의하면, 2006년 이 나라의 대외 수익의 10%를 차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삼림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경재(硬材: 참나무, 티크 같은 활엽수로부터 만든 목재) 수출시장을 개발하기 위해 목재수출을 금지하기로 한 것이었다.
미얀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티크 목재 수출국 중 하나이지만, 불법적인 벌목과 땔감 및 화전경작을 위한 벌목뿐만 아니라 합법적이지만 과도한 벌목 때문에 큰 손실이 초래되고 있다. 문제는 20세기 전반 식민주의 시대 존재했던 미얀마 삼림관리의 높은 수준이 추락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1960년대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지 않고 삼림을 부실하게 관리해왔기 때문이다.
미얀마는 2010~2011년 회계연도만 하더라도 864,000 메트릭톤(8억6,400만 kg) 목재를 수출하여 공식적으로 6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 주 수입국은 인도, 일본, 태국이었다.
그러나 불법 벌목은 어쨌든 큰 걱정거리임에는 틀림없다. EFI의 보고서는 “미얀마의 임산품 무역 관련 수치는 믿을 수 없고 종종 모순적이며 특히 중국 윈난(雲南) 국경지대에서 일어나는 국경무역을 포함한 비공식적인 (불법적인) 수출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말한다.
2009년 간행된 UN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3천만 명에 달하는 미얀마의 농촌 인구의 약 70%는 그들의 기본적 수요의 충족이 삼림에 크게 의존되어 있다. 그들 중 50만 명은 삼림과 관련된 일에 고용되어 있으므로 삼림벌채와 홍수, 가뭄, 산사태 같은 자연재해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가들은 환경보호와 삼림관리와 감시단속시스템 등을 결합한 신중한 정책이 수립되기를 바란다. [AsiaNews,
2012.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