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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불법 벌목한 중국인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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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4 21:57 조회1,4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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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당국에 압수된 불법 벌목 목재들

 

미얀마 북단의 까친(Kachin)주의 행정수도인 미찌나(Myitkyina)에서 153명의 중국인들이 불법적인 벌목의 혐의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월에 불법 벌목을 단속하는 군대의 작전 까친주에서 체포되었다. 법원은 또한 이들 중국인 무리에 속해 있던 17 소년 명과 여성을 마약 소지의 혐의로 각각 10년과 15 징역형에 처했다. 군대의 기습 작전으로 400 이상의 차량과 1,600그루의 나무가 압수되었다. 

중국 정부는 판결의 가혹함에 우려를 표하면서 문제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게 해당 중국인들이 벌목하도록 꾀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서 종신형은 대개 20 옥살이를 의미한다. 불법 벌목은 군부 집권기에 성행하여 나라의 숲을 상당히 황폐화시켰다. 2011 집권한 정부는 불법 벌목사업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여 2014 원목의 수출을 금했다. 그러나 불법 벌목꾼들은 국경 일대의 지역에서 움직이는 현지 군벌들과의 협상과 거래를 통해 종종 그들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AsiaNews, 201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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