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일부다처제의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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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2 22:22 조회1,30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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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서(西)누사텅가라(West Nusa
Tenggara) 주의 동(東)롬복(East Lombok) 군 당국은 100만 루피(약 9만원)를 군청 재무과에 내면 일부다처제를 허용하는 조례를 채택했다. 이것은 인도네시아인들 사이에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다처제는 네 명의 아내까지 허용하는 이슬람에서 도덕적으로는 용인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오늘날 일반적인 관행으로 간주되지는 않는다. 사실 무슬림을 포함한 인도네시아인들은 대부분 아내가 한 명밖에 없다.
수하르트 집권기(1967~1998) 일부다처는 금지되었고 발각될 경우 엄벌에 처해졌다. 수하르트 대통령은 영부인 티엔(Tien) 수하르트 밖에 다른 아내가 없었다. 그는 일평생 자신의 부인에게 충실했다고 한다. 당시 이 원칙은 엄격히 적용되어 공무원들은 해고가 두려워 다른 아내를 감히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대통령 집권 기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비록 자신은 일부일처로 머물러 있었지만, 일부다처제가 특히 정부 내에서 컴백하는 것을 막을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막을 수도 없었다. 그의 내각의 친이슬람적 정당 출신의 몇몇 장관들은 일부다처였으며, 대통령은 그것을 막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롬복 군에서 일어난 것은 보통 일어나는 것과는 다른 측면과 특수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일부다처제가 “윤리적 그리고 법적 관점에서 허용되었을”뿐만 아니라 조세 수입원으로도 간주되기 때문이다. 동롬복 군수인 달란 빈 알리(Dahlan bin Ali)에 의해 공표된 군청 조례 26/2014는 결혼 당 100만 루피의 비용으로 일부다처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군 당국으로서는 이로써 한편으로는 수입이 증대할 것이다. 일부다처 요금제는 다른 한편으로는 공무원들의 뇌물수수를 막기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공무원들은 두 명 이상의 아내를 둔 가정을 적발하고는 그들로부터 종종 뇌물을 받아 챙기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에서 일부다처는 국법(10/1983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한 남자는 다른 여자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첫 번째 부인의 동의를 획득해야하고 첫 번째 부인의 재정적 필요뿐만 아니라 두 번째 부인의 재정도 충당할 능력이 있으며 두 부인 사이에서 밤의 잠자리를 쪼개어 두 사람 다 만족시킬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문서를 제시해야 한다. 한 남자는 또한 만약 그 첫째 부인이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하려고 하지 않으면 둘째 부인을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적인 이유들은 동롬복 군 당국이 제시한 요구사항과는 다르다.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그 조례의 적법성과 합헌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유는 지자체의 조례가 국법에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의 한 공무원은 그 수수료의 액수가 우스울 정도로 낮아 어떤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그것이 최소 10억 루피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AsiaNews, 2014/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