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호텔 객실에 성경을 두는 것을 금하는 파항의 이슬람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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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2 15:34 조회1,31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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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에서 세 번째로 큰 주(州)인 파항(Pahang)의 이슬람 및 말레이 관습위원회(Muip)는 2014년 3월부터 주 경내의 호텔경영인들에게 이슬람 외의 다른 종교들의 종교적 책자를 객실에 두는 것을 금하는 지령을 보냈다. 보도에 의하면 Muip은 3월 6일부터 파항주 전역에 걸쳐 146개의 호텔에 그 지령을 보내면서, 이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5,000링깃까지의 벌금이나 최고 2년의 감옥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파항의 호텔경영인들에게 Muip가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지령을 무시하라고 전했다. 그들은 호텔경영 자체가 어떤 종교기관의 인가를 받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Muip가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호텔 같은 회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법적 처벌을 내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라지안 하드리 줄키플러(Razian Hadri Zulkifli) 변호사는 The Malaysian Insider 지에 Muip가 호텔에 “급습하여 성경 같은 비무슬림 종교 자료를 압수할 수 없죠”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Muip의 관리들이 행동에 나서 호텔 객실에서 비무슬림 적인 종교 서적을 압수할 경우, 위원회가 법정에 소환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위원회는 공적인 권위기관으로서 사법적 조사의 대상이 되어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그들의 행동이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에서는 몇 년 전부터 기독교에 대한 공격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2014년 1월에는 성경 300권이 압수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의 가톨릭 주간지 Herald가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칭호로 “알라”(Allah)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 말레이시아 항소법원의 2013년 10월의 논란 많은 판결에 따른 것이었다. 이 판결을 근거로 내무부의 몇몇 공무원들은 수도 콸라룸푸르의 대주교구에서 발간하는 상기 주간지 약 2천 권을 코타키나발루(Kota Kinabalu) 공항에서 압류했다. 압류는 간행이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리고 ‘알라’ 용어의 불법적인 사용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정당화되었다.
말레이시아는 2,800만 명 이상의 인구로, 약 60%는 무슬림이며 개신교도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은 260만 명 정도로 불교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종교인구이다. [Asia News, 2014/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