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5년 미성년자와의 강요된 결혼을 인정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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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5 22:17 조회1,54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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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셰푸이와 그의 미성년 신부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말 미성년 소녀와의 결혼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운동가인 누르샤바니 카차숭카나(Nursjahbani Katjasungkana)에 의하면 이미 대법원이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남겼는데, 그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울라마(율법학자)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도덕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이 단체는 오래 전부터 18세 미만의 소녀들의 결혼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 과거 인도네시아에서는 한 소녀가 첫 월경주기를 맞이하면 결혼할 수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녀들도 월경을 경험한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월경주기가 한 소녀가 결혼 및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의 신호라고 본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16세의 소녀뿐만 아니라 그 이하의 어린 소녀와의 강요된 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여성연합(KPI)이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결혼의 20%는 13~15세의 배우자와 행해진 것이며, 15~17세의 소녀들까지 포함시키면 39%가 된다. 몇년 전 무슬림 지도자인 셰 푸이(Syeh Puii)는 그의 12세 된 제자와 “인도주의적 이유”로 결혼하여 인도네시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AsiaNews, 201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