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외국인들에 대한 대리모 출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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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3 23:30 조회1,71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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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국의 한 대리모와 아기
태국 의회는 대리모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해 외국인들이 대리출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대리출산 산업 때문에 그동안 태국은 소위 “임신 관광(fertility tourism)”의 인기 좋은 행선지가 되어 왔다. 입법 절차는 내각이 상업적 대리출산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안에 승인한 2014년 8월에 시작되었다. 법안은 11월에 첫 단계를 통과했고, 이번에 법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 조치로 외국인 부부는 태국인 여성에게 대리출산을 부탁하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태국인 부부의 경우나 부부 중 한 쪽이 태국 국민의 경우는 대리 출산이 허용된다. 단 조건은 대리모가 만25세 이상이어야 한다. 법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번 법안이 승인된 것은 두 번의 사건이 국제적인 분노를 촉발시켰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사례는 태국인 대리모에서 태어난 감미(Gammy)의 경우였다. 생물학적인 부모인 호주 부부는 아기가 다운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로 수용하기를 거부했다. 장기간의 법적 공방 끝에 감미는 지금 대리모 코이(Koy)와 함께 살고 있다. 두 번째 사례는 한 일본인 남성으로, 그는 태국인 대리모들을 통해 태어난 최소 16명의 아이들의 아버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아기 공장(child factory)”이라고 부른다. [AsiaNews, 2015/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