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불교 모독죄로 인한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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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3 12:32 조회1,82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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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양곤 주점의 홍보 영상에 실린 부처 이미지
미얀마의 한 법정에서 2015년 3월 17일 필립 블랙우드(Philip Blackwood)란 뉴질랜드인 한 명과 두 명의 미얀마인이 불교를 모독했다는 죄목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세 명은 신성모독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이 사건은 값싼 알코홀 음료가 제공되는 한 저녁 이벤트의 온라인 광고로부터 비롯되었다. 이 광고에 헤드폰을 쓰고 음악을 듣는 부처의 모습이 실렸다. 필립 블랙우드는 한 명의 미얀마인과 함께 양곤의 한 음식점 겸 술집의 매니저였고, 다른 미얀마인 한 명은 그 집의 소유주였다. 작년 12월 체포된 그들은 2년 6개월 징역형에 처해졌다.
미얀마는 다른 몇몇 아시아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종교를 모독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다. 뉴질랜드인은 ‘신성모독’의 비판이 일자 그의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사과의 글을 올렸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가 부처를 깎아내리는 그림을 올렸을 때 이미 “불교 신앙을 모욕하기로 고의적인 생각을 품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양인 매니저는 그러한 부처의 이미지를 올리면 더 많은 손님을 이브닝파티에 끌어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 그림이 인터넷에 올려 지자, 그에 대해 기분이 상한 불교도들이 분노에 찬 반응을 보였다.
이번의 사태는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교 민족주의적 현상의 배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불교도의 개종과 불교도와 이교도 간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채택되는가 하면, 서부 지방에서는 불교도와 무슬림 간 유혈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AsiaNews, 201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