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파키스탄 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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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7 16:43 조회1,47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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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태국에 와 있는 파키스탄 난민들
2014년 이후 3년 간 많은 파키스탄인들이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으로 토지와 재산을 뺏기고 태국에 피난했다. 최근에 도착한 약 4천 명의 난민들에는 개신교도와 가톨릭 신자들 외에 많은 아흐마디(Ahmadi) 무슬림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파키스탄의 근본주의 무슬림들에게서 박해를 받았다.
태국에 온 난민들은 대부분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도 가서 재정착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태국에 도착하면 그들은 곧 자신들이 막다른 골목에 봉착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것은 태국이 그들에게 어떠한 권리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태국을 떠날 기회가 없다.
그들이 태국에 도착하면 공항에서 1개월 혹은 20일의 관광비자를 받는다. 관광비자는 어떤 경우 갱신되지만, 그것은 비싸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 태국은 난민에 관한 1951년 UN협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그래서 비자 기간을 넘어 체류하는 자들은 보호되지 않으며 심지어 구치소 혹은 수용소에 감금되거나 송환될 수도 있다. 이같은 일은 망명신청자들과 선의의 난민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수천 명의 난민들은 사실 구금상태에 산다. 방콕 정부가 UN 난민 신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난민들 중 UN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은 파키스탄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UN에 의해 난민 신분이 인정받기까지 우선 첫 인터뷰에 몇 년, 그 결과가 오기까지 또 몇 년 등 오랜 세월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 기간 중 난민은 노동의 권리가 없다. 본국의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도 있지만, 4~5년 지나면 그마저 끝나 결국 돌아가야 한다.
해결책은 우선 UN의 절차가 빨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태국 내의 정치적 환경과 관련된 교착 상태를 타개하는 것은 태국의 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하다. 게다가 UN은 지난 몇년 전부터 시리아 사태, 아프리카 상황 등 세계의 다른 우선적인 이슈들 때문에 태국의 난민들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삭감했다. [AsiaNews, 20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