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5년 호모섹스 행위자들을 태형에 처하는 아체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5 22:24 조회1,612회관련링크
본문
(사진) 아쩨주에서 태형을받는 호모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북단의 아체주에서는 2015년 10월 23일 남자들끼리 성관계를 하면 100대 태형을 내리는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2014년 인권단체들의 항의 가운데 통과되었다가 이제야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 태형은 공중 앞에서 등나무로 쳐야 하며, 그 목적은 육체적인 고통보다는 모욕을 주는 것이다. 그러나 체벌은 벌금이나 감옥형으로 대체될 수 있다.
호모섹스는 인도네시아의 다른 주들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여기서는 식민 시절 네덜란드인에게서 물려받은 민사법을 따르고 있다. 아체의 이슬람 지도자인 샤흐리잘 압바스(Syahrizal Abbas)는 “법의 목적은 인간의 위엄을 지키고 무슬림들을 비도덕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아체주는 2005년에 이슬람법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공개적인 태형은 도박한 자, 술취한 자, 혼외 여성과 성적 관계를 맺은 자에게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여러 인권단체들은 이번 법의 폐기를 요구한다. 민족주의와 평화를 위한 서타라(Setara)연구소의 이스마일 하사니(Ismail Hasani)는 이 법을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헌법에 위법한 것”이라고 규정한다. [AsiaNews,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