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5년 상이한 종교의 배우자 간 결혼 요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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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5 22:19 조회1,5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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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5년 6월 상이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 간 결혼을 불인정하는 현재의 결혼법에 대한 개정 요청을 기각했다. 1974년에 제정된 현행 결혼법은 “종교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종교적 인물 앞에서 결혼이 치러질 때만, 그 혼인 관계가 국가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년 7월 한 그룹의 법학 전공 대학생들이 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15년 초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종교가 동일하고 그 종교의 인물을 주례로 한 종교적 예식을 기반으로 해야 결혼이 성립된다는 기존의 법이 유효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가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현행법에서는 해외에 나가 결혼식을 치르거나, 한 쪽이 다른 쪽의 종교로 개종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포함되고 신앙의 문제도 따지는 사안이다. [AsiaNews, 2015/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