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불법 벌목한 중국인들에 대한 종신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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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4 21:57 조회1,41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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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당국에 압수된 불법 벌목 목재들
미얀마 북단의 까친(Kachin)주의 행정수도인 미찌나(Myitkyina)에서 153명의 중국인들이 불법적인 벌목의 혐의로 종신형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월에 불법 벌목을 단속하는 군대의 작전 중 까친주에서 체포되었다. 법원은 또한 이들 중국인 무리에 속해 있던 17세 소년 두 명과 한 여성을 마약 소지의 혐의로 각각 10년과 15년 징역형에 처했다. 군대의 기습 작전으로 400대 이상의 차량과 1,600그루의 나무가 압수되었다.
중국 정부는 판결의 가혹함에 우려를 표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미얀마 정부에게 해당 중국인들이 벌목하도록 꾀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에서 종신형은 대개 20년 옥살이를 의미한다. 불법 벌목은 군부 집권기에 성행하여 이 나라의 숲을 상당히 황폐화시켰다. 2011년 집권한 현 정부는 이 불법 벌목사업을 통제하려고 노력하여 2014년 원목의 수출을 금했다. 그러나 불법 벌목꾼들은 국경 일대의 먼 지역에서 움직이는 현지 군벌들과의 협상과 거래를 통해 종종 그들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AsiaNews, 2015/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