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혼법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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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7 16:48 조회1,20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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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서 이혼은 불법이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이혼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법을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로는 부부가 이혼하려면 오직 결혼무효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 절차가 대개 오래 걸린다.
상원 입후보자인 로만 로물로(Roman T. Romulo)는 “무효 소송의 문제는 그것이 너무 비싸고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법적인 이혼을 위한 다른 방도들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다. 국회의원 마틴 로무알데즈(Martin
Romualdez)에 따르면, 이혼 지지자들은 시간이 덜 들고 덜 어려운 이혼 방법을 바라고 있다. 그는 자신이 만약 상원에 당선되면 “가족법의 개정을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
상원 입후보자 단테 리반(Dante Liban)은 생각이 달라, “우리는 가족의 하나 됨과 그것의 발전과 강화를 장려해야 한다. 우리는 필리핀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헌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한다. 상원의원이자 TV사회자인 빈센테 “티토” 솟토(Vincente “Tito” Sotto) 3세는 필리핀에 이혼법이 필요 없다고 믿는 사람으로, “나는 이혼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을 것임에 확신한다. 의원들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인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다. [AsiaNews, 201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