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성탄절 행사를 금하는 브루나이 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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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5 23:59 조회1,42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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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하사난 볼키아 술탄
브루나이의 절대군주인 하사날 볼키아(Hassanal Bolkiah) 술탄(69세)은 2014년 봄에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를 도입했으며 이와 더불어 그는 성탄절 축제를 불법화했다. 이유는 성탄절 행사를 과도하게 또 공개적으로 치르면 무슬림 주민들이 타락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현지 이슬람 지도자들은 이 조치에 지지를 보냈다.
성탄절 행사 금지는 2015년도에도 계속되었다. 무슬림이건 무슬림이 아니건 성탄절 행사를 공개적으로 거행할 경우 2만 달러의 벌금이나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누구나 성탄절 축제를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사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도 사전에 당국에 통지해야한다.
성탄절 관련 금지 행위는 다음과 같다. 십자가 같은 기독교 상징을 사용하거나 몸에 걸거나 붙이는 것, 양초에 불붙이기, 크리스마스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장식하기, 산타크루스 모자 쓰기, 성탄절 노래 부르기, 성탄절 카드 보내기 등.
브루나이 종교청은 이 조치들이 “크리스마스 행사를 과도하고 공개적으로 치르는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으로, 그 이유는 그러한 행위가 “무슬림 공동체의 신앙을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브루나이에서 인터넷 상의 소셜미디어에 크리스마스 사진들을 올려 당국의 금지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같은 일은 기독교 상징과 기독교 축제가 법으로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에서도 일어난다.
브루나이는 석유가 풍부한 나라다. 하루 평균 18만 배럴이 생산된다. 석유와 천연가스는 이 나라 국민총생산의 약 반을 차지한다.
하사날 볼키아 술탄이 2014년 도입한 이슬람법은 무슬림과 비무슬림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리하여 간통, 동성애, 신성모독 등을 저지른 자는 돌로 쳐서 죽이며, 도둑질하면 팔 혹은 다리를 자르고, 낙태와 술마시기 등에 대해서는 태형이 내려진다. 종교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샤리아를 시행하는 것은 사실 매우 가혹한 처사이다. 이 나라에서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사형에도 처해질 수 있다.
인구 약 40만 명의 이 작은 나라에서 공식 언어는 말레이어지만 영어와 중국어도 널리 쓰인다. 인구의 거의 70%는 무슬림이자 말레이인이다. 13%는 불교도이며, 그들은 대부분 화인이다. 나머지는 인도인 그리고 오랑아슬리(orang asli)라고 불리는 토착원주민이다. 기독교 인구는 약 10%인데, 이들의 70%는 이 나라에 돈벌기 위해 온 필리핀인들이며, 20%는 인도네시아인들이고, 나머지 10%는 토착원주민들이다. [AsiaNews, 201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