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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5년 상이한 종교의 배우자 간 결혼 요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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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5 22:19 조회1,6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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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15 6 상이한 종교를 믿는 배우자 결혼을 불인정하는 현재의 결혼법에 대한 개정 요청을 기각했다. 1974년에 제정된 현행 결혼법은종교의 기반 위에서 그리고 종교적 인물 앞에서 결혼이 치러질 때만, 혼인 관계가 국가에 의해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4 7 그룹의 법학 전공 대학생들이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2015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종교가 동일하고 종교의 인물을 주례로 종교적 예식을 기반으로 해야 결혼이 성립된다는 기존의 법이 유효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에서 종교가 서로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려면 현행법에서는 해외에 나가 결혼식을 치르거나, 쪽이 다른 쪽의 종교로 개종하는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결혼은 일반적으로 사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이 포함되고 신앙의 문제도 따지는 사안이다. [AsiaNews,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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