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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5년 미성년자와의 강요된 결혼을 인정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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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5 22:17 조회1,5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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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셰푸이와 그의 미성년 신부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는 2015 6 미성년 소녀와의 결혼을 승인하는 판결을 내렸다. 인권운동가인 누르샤바니 카차숭카나(Nursjahbani Katjasungkana) 의하면 이미 대법원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위험한 선례를 남겼는데,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보인다.

울라마(율법학자)위원회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도덕을 감시하는 조직으로, 단체는 오래 전부터 18 미만의 소녀들의 결혼을 옹호하는 캠페인을 벌여 왔다과거 인도네시아에서는 소녀가 월경주기를 맞이하면 결혼할 있다고 간주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나이가 아직 어린 소녀들도 월경을 경험한다. 이슬람주의자들은 월경주기가 소녀가 결혼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의 신호라고 본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앞으로 16세의 소녀뿐만 아니라 이하의 어린 소녀와의 강요된 결혼이 합법화될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여성연합(KPI) 실시한 최근 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이루어진 결혼의 20% 13~15세의 배우자와 행해진 것이며, 15~17세의 소녀들까지 포함시키면 39% 된다. 몇년 무슬림 지도자인 푸이(Syeh Puii) 그의 12 제자와 인도주의적 이유 결혼하여 인도네시아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AsiaNews, 201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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