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 사회통제법의 2016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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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8 19:18 조회1,22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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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의회는 수십 년 동안 군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하기 위해 사용해 왔던 법 조항 하나를 폐지했다. 그것은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950년에 도입된 ‘비상 대처법(Emergency Provisoins Act)’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반역자’와 ‘군부에 대한 파괴 행위자’는 종신형이나 사형에 처해질 수 있었으며, 국가에 대한 방해 행위 같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7년 금고형의 형벌이 가능했다. 이 비상대처법으로 당국은 영장 없이 누구라도 체포할 수 있었다.
아웅산 수지가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은 2016년 4월에 집권한 이후, 이 법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 왔다. 2015년 11월 총선에서 선출된 NLD 소속의 국회의원들 중에는 이 조치로 과거에 구속된 자들이 많았다.
NLD의 집권 이후 미얀마에서 표현의 자유가 증대되었으며, 수백 명의 정치범이 석방되었다. 외무부 장관 겸 총리인 아웅산 수지는 그들의 석방을 “우선사항”이라고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운동가들은 국가가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억압적인 법을 계속 이용해 왔다고 말한다. 예컨대 2016년 9월 어떤 사람은 틴쪼(Htin Kyaw) 대통령을 온라인 매체에서 “바보” “미친 자”라고 불렀다고 9개월 금고형 판결을 받았다. 또 8월에는 한 배우가 자신의 차에 군부를 겨냥한 욕설을 써 놓아 3년 징역형을 받았다. [AsiaNews, 2016/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