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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2016년 술 판매로 회초리를 맞은 아체의 기독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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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7 16:52 조회1,19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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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초리를 맞은 아체의 기독교 여성

 

아체의 타켄곤(Takengon)에서 60세의 기독교 여인이 샤리아 이슬람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술을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회초리 태형에 처해졌다. 여자는 1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를 맞았다.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가 시행되는 유일한 주이다. 간통하다가 붙잡힌 남녀도 회초리 태형에 처해져 100대를 맞았다.

이번 사례는 무슬림이 아닌 아체 시민이 이슬람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된 최초의 경우다. 샤리아는 사실 무슬림에게만 적용될 있었지만, 2015 새로운 법이 도입되어 샤리아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비무슬림의 일도 규제할 있게 되었다. 

    아체는 지역의 오래된 반정부 무장조직 아체해방운동(Free Aceh Movemant) 자카르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2005년에 더욱 엄격한 내용의 샤리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엄한 규정들로 호모섹스를 남성, 도박꾼, 술을 마신 , 혼외 여성과 관계를 하는 등을 공개적으로 곤봉으로 치는 것이 있다. 여성이 청바지와 꽉끼는 치마를 입는 , 다리를 벌리고 앉아 오토바이를 타는 , 공개적으로 춤추는 , 발렌타이데이 행사 등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아체의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반대한다. [AsiaNews, 201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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