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6년 술 판매로 회초리를 맞은 아체의 기독교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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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7 16:52 조회1,19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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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회초리를 맞은 아체의 기독교 여성
아체의 타켄곤(Takengon)에서 60세의 한 기독교 여인이 샤리아 즉 이슬람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술을 팔았다고 공개적으로 회초리 태형에 처해졌다. 이 여자는 약 1천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를 맞았다. 북부 수마트라에 위치한 아체는 인도네시아에서 샤리아가 시행되는 유일한 주이다. 간통하다가 붙잡힌 한 남녀도 회초리 태형에 처해져 100대를 맞았다.
이번 사례는 무슬림이 아닌 아체 시민이 이슬람법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처벌된 최초의 경우다. 샤리아는 사실 무슬림에게만 적용될 수 있었지만, 2015년 새로운 법이 도입되어 샤리아가 특수한 상황에서는 비무슬림의 일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아체는 이 지역의 오래된 반정부 무장조직 아체해방운동(Free Aceh Movemant)이 자카르타 정부와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2005년에 더욱 엄격한 내용의 샤리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엄한 규정들로 호모섹스를 한 남성, 도박꾼, 술을 마신 자, 혼외 여성과 관계를 하는 자 등을 공개적으로 곤봉으로 치는 것이 있다. 또 여성이 청바지와 꽉끼는 치마를 입는 것, 두 다리를 벌리고 앉아 오토바이를 타는 것, 공개적으로 춤추는 것, 발렌타이데이 행사 등도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아체의 많은 시민들은 이러한 규정에 대해 반대한다. [AsiaNews, 2016/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