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샤리아를 클란탄 주에 도입하려는 말레이시아 정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8 19:46 조회1,643회관련링크
본문
말레이시아의 나집 라작(Najib Razak) 총리는 2016년 5월 말 이슬람법인 샤리아(Sharia)를 서말레이시아 동북부의 클란탄 주에 도입하기 위한 헌법 개정을 국회에 상정했다. 헌법 개정안 상정의 배후에는 이슬람 정당인 범말레이시아 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이 있었다.
도입하려는 이슬람법에는 샤리아 기반의 처벌 즉 후두드(Hudud)도 있다. 후두드가 적용되면 도둑질한 사람의 손이 절단되고, 간통한 자는 돌을 던져 죽인다. 집권 연립정부인 국민전선연합(National Front
Coalition)은 이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기로 동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야당과 종교소수민들이 반발했다. 그들은 그것이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들도 따라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총리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91세)는 나집 총리가 이 법안으로 이슬람주의자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난했다.
현재 나집 총리는 금융스캔들로 곤경에 빠져 자신의 정치적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하티르는 집권 여당인 UMNO(United Malay National Organization)가 나집의 행동으로 인해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 PAS와의 연합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클란탄 주에서는 이미 슈퍼마켓에 남녀 구별된 계산대가 있으며, 술은 금지되어 있고 영화관에서는 불이 켜진 채 상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말레이시아인은 무슬림이지만, 기독교인, 힌두교인, 불교도 등도 상당수 있다. 샤리아 법정은 오직 무슬림들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가지며, 그것도 주로 가족 및 상속 관련 경우에만 해당된다. 비무슬림들은 헌법에 의해 보호받으며, 종교적 자유의 보장을 받는다. 이에 따라 클란탄 주에 도입코자 하는 샤리아 법안도 비무슬림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도둑질한 경우 손이 절단되는 것이 아니라 2개월 징역형에 처해진다.
5월 30일 말레이시아의 불교ㆍ기독교ㆍ힌두교ㆍ시크교ㆍ도교 협의회는 상기 법안이 “비헌법적이며, 연방헌법의 핵심을 갈기갈기 찢고 사회계약에 역행한다”고 비난하면서 그 도입을 거부했다. [AsiaNews, 201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