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에 대한 사라왁주 고등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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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8 00:06 조회1,21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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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니 아낙 러빗
말레이시아의 보르네오섬 서북부에 위치한 사라왁(Sarawak)주에서 무슬림의 기독교 개종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판결 당사자는 만41세의 로니 아낙 러빗(Roneey Anak
Rebit)으로, 남자인 그는 태어날 때 기독교인이었다가 뒤에 부모에 의해 이슬람으로 개종되어 이름도 아즈미 모하맛 아잠(Azmi Mohamad
Azam)으로 개명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슬람 신앙을 한 번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999년에 기독교인으로 다시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이것이 합법적인 것이 되기 위해 그는 정부의 주민등록청에 자신의 신분을 무슬림에서 기독교인으로 변경하는 행정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 신청에 따라 2016년 3월 24일 사라왁주 행정수도인 쿠칭(Kuching)의 고등법원 법정은 종교자유를 인정하는 말레이시아 연방헌법의 제11조에 근거하여 러빗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러빗의 기독교 복귀가 가능했던 것은 그가 이슬람 신앙생활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삶이 이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이슬람 신앙에 한 번도 충실하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사람에 의해 증언되었다. 신앙생활을 하는 무슬림의 경우 개종은 거의 불가능하다.
종교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오직 샤리아(이슬람법) 법정만 판결을 내릴 수 있는 말레이시아에서 이번 판결은 희귀한 사례다. 이슬람을 떠나려는 것은 이슬람법에서 배교의 행위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그것을 시도하는 자는 거의 불가능한 과제에 직면한다. 쿠칭 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무슬림들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1988년 창설된 온건한 무슬림 여성 단체인 이슬람자매(Sisters in Islam)는 “이번 재판은 제11조에서 모든 말레이시아 시민의 종교자유에 대한 권리를 수호하는 연방헌법의 최고의 지위를 재확인한다”고 말한다. [AsiaNews, 2016/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