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아동 결혼을 지지하는 2017년 말레이시아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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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8 23:23 조회1,69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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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010-2015년 아동결혼 (좌) 무슬림 아동결혼 신청건수 (우) 비무슬림 아동결혼 신청건수
(사진) 샤부딘 야하야 의원
2017년 4월 말레이시아 의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 위법행위들에 대한 법안을 승인했다. 그에 따라 이제는 성적 학대의 전조로서 아동을 만지고 가까이하는 등 “돌보는 것”이 범죄로 간주되며, 아동 포르노를 제작하고 소유하는 것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말레이시아 의회는 그러나 아동 결혼에 대해서는 그것을 지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야당 국회의원인 테오니칭(Teo Nie Ching)은 아동결혼을 금지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의 법령 개정안은 무슬림이 다수인 말레이시아의 국회에서 지지를 획득하는 데 실패했다.
국회에서의 토론에서 여당인 국민전선(Barisan Nasional)연합 소속 국회의원인 샤부딘 야하야(Shabudin Yahaya)는 소녀가 만9세가 되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결혼할 준비가 되며, “그들은 9살 혹은 12살이 되면 결혼 적령기에 이른다. 그때가 되면, 그들의 몸은 18세와 이미 비슷한 정도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소녀가 결혼하는 데 장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신의 생각에 강간 피해자가 자신의 강간범과 결혼해 “버림받은 미래”를 모면하는 것에서 “잘못된 것은 없다”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은 즉각 격분을 촉발해, 몇몇 야당 정치인들은 그에게 의원직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샤부딘은 자신이 현실의 상황을 고려해 말한 것이지 결혼이 “강간을 합법화하기 위한 뒷문”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그는 아동결혼을 금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슬람법(샤리아)의 조항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의 민법과 이슬람법에서는 만18세 미만의 소녀와 소년이 결혼할 수 있다. 민법에서 결혼의 최소연령이 만18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만16세 이상만 되면 거주하고 있는 주의 주지사의 허락을 받아 결혼할 수 있다. 이슬람법에서는 만16세 미만의 아동이라도 이슬람법정의 허락을 얻으면 결혼할 수 있다.
비판자들은 이번 국회에서 아동결혼 금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음으로써, 위법행위자가 강간을 저지르더라도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 법망을 계속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수년간 다수의 강간범들은 법적 추궁을 모면하기 위해 강간 피해자들과 결혼했는데, 그 중에는 미성년 소녀들도 포함되어 있다. [AsiaNews, 20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