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17년 미성년자 결혼ㆍ성폭력ㆍ공해를 반대하는 무슬림 여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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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29 22:30 조회1,82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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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도네시아 여성 이맘 대회
2017년 4월 25~27일 서부 자와(Java)의 치러본(Cirebon)에서 여성 이맘(imam) 전국대회가 열렸다. 인도네시아의 여성 이맘들의 학술ㆍ종교회의로는 처음으로 개최된 것이었다. 700명 이상의 여성 이맘과 대학생들 그리고 이슬람 학자들이 이 대회에 참가했다. 대회 최종일인 4월27일 3개의 파트와(fatwa) 즉 이슬람의 종교적 결정이 내려져 선포되었다. 그것은 미성년자 결혼, 혼외 및 혼내 성폭력, 그리고 경제발전의 미명하에 행해지는 자연파괴에 대한 반대였다.
첫 번째 파트와는 무슬림들의 미성년자 결혼을 막기 위한 것으로, 이 관습이 해로울 뿐만 아니라 비이슬람 적이라고 비판되었다. 파트와는 비록 구속력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무슬림 부모, 이슬람 공동체, 정부가 아동결혼을 막을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회에서 여성의 결혼 연령을 만16세에서 만18세로 올릴 것이 제안되었다. UNICEF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의 소녀 6명 중 1명이 18세 미만에 결혼한다. 그 숫자가 34만 명에 이른다. 미성년자 결혼의 비율에서 보면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37위이고, 동남아시아에서는 캄보디아 다음이다.
두 번째 파트와는 이슬람 문화에서 가히 혁명적이라 할 만하다. 혼인 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도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는 이 파트와는 성폭력 자체가 이슬람에서 말하는 ‘삶에 대한 권리(hifd un nafs)’와 ‘자유 및 존중에 대한 권리(hifd al irdhu)’ 그리고 ‘출산에 대한 권리(hifd al nasi)’에 반하는 것이다. 이 파트와는 또한 zina 즉 ‘혼외 간통 혹은 섹스행위’가 ‘강간’과는 다르다고 본다. 강간의 경우, 그 피해자는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 ‘여성에 대한 폭력위원회’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 2016년 보고된 성폭력이 16,217건에 달했다. 2015년에는 11,207건이었다.
세 번째 파트와는 환경보호에 대한 것으로, 경제발전을 위한답시고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하람(haram)’ 즉 금기사항으로 간주했다. 그것은 자연파괴가 사회적 및 경제적 불균형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환경보호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개발을 위해 천연자원 사용을 허락하는 모든 법과 규정을 중단ㆍ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siaNews, 2017/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