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신성모독죄로 2017년 유죄 선고받은 무슬림 여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3-30 22:37 조회1,647회관련링크
본문
인도네시아의 롬복(Lombok) 섬에 있는 마타람(Mataram)시 법정은 2017년 8월 말 시티 아이샤(Siti Aisyah)라는 이름의 한 무슬림 여성에게 2년 6개월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의 이유는 그녀가 ‘루마 믕에날 알쿠란(Rumah Mengenal al-Quran)’ 즉 ‘꾸란을 배우는 고향’이라는 이름의 이슬람 학원을 운영하면서 이슬람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을 가르쳤다는 것이다.
시티는 학생들에게 꾸란이 무슬림들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가르쳤다. 그녀는 또 이슬람의 선지자 무함마드의 언행록이라고 전해지는 하디스(Hadith)가 종교적 지침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재판에서 자신이 가르친 것은 이슬람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부과된 혐의를 부인했다.
이슬람의 교리에 따르면 무함마드의 삶과 그의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일화들이 수천, 수만 개 수집되어 구전으로 전해 내려와 이슬람의 전통 즉 ‘순나(Sunnah)’를 이루고 있다. 하디스가 순나의 내용을 구성하며, 이 순나는 꾸란과 함께 이슬람법 즉 샤리아(shariah)의 바탕을 형성한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하디스의 신빙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다. [AsiaNews, 201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