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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2018년 국왕모독법을 도입한 캄보디아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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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1 23:37 조회1,8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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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로돔 서이하모니 캄보디아 국왕

 

 

캄보디아 내각은 훈사인(Hun Sen) 총리의 주재 하에 2018 2 2 형법에 국왕모독법을 삽입하는 것을 승인했다. 법조항은 국왕에 대한 모독을 행할 경우 1년에서 5 사이 징역형과 250 원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국왕은 2004년에 등위한 노로돔 서이하모니(Norodom Sihamoni), 국가 수반으로서 의례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일상 정치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캄보디아 최초의 국왕모독법 도입으로 국왕에 대한 경멸적인 논평은 불법화되었다. 내각은 헌법에도 일부 수정을 가해, 모든 정당들에게국가의 이해관계를 최우선시해야 한다는 조국을 수호할 의무 부과했다.

인권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다른 법조항들의 수정과 함께 통과된 새로운 법이 30 이상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훈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이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캄보디아 형법에는 이미 공적 인사들과 공직자들에 대한 비방을 통제하는 엄격한 규정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왕에 대한 모독을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 보고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이번의 국왕모독법 도입은 정부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AsiaNews, 2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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