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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종교 활동에 대한 당국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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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1 23:22 조회1,7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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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통제

2018 1 1 종교와 신앙에 관한 새로운 법이 베트남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법의 43조에는 베트남의 모든 종교조직과 산하 종교기관은 종교 활동 등록증이 발급된 적어도 30 이내에 자신들의 1 모든 종교 활동의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새로운 법에 근거해 베트남 북부의 응예안(Nghe An)성의 꾸인응옥(Quynh Ngoc) 인민위원회는 (Vinh) 교구의 성당에서 2018 1 23 열린 미사를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당국은 해당 교구의 주교와 신부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을 사전에 신고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당국은 사실 이전부터 응우옌딘툭(Nguyen Đinh Thuc) 주교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그는 1 교구의 다른 신부 20명을 초청해 함께 미사를 행하면서 포르모사 플라스틱 그룹(Formosa Plastics Group) 공장에서 발생한 환경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기업은 전부터 환경 문제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어 왔으나 당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부들은 양심수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 당국이 선과 악을 구별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있기를 기도했다. 현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의 새로운 법이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다. [AsiaNews, 201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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