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종교 활동에 대한 당국의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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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1 23:22 조회1,769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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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활동에
대한 베트남 당국의 통제
2018년 1월 1일 종교와 신앙에 관한 새로운 법이 베트남에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 법의 제43조에는 베트남의 모든 종교조직과 그 산하 종교기관은 종교 활동 등록증이 발급된 후 적어도 30일 이내에 자신들의 1년 간 모든 종교 활동의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이 새로운 법에 근거해 베트남 북부의 응예안(Nghe An)성의 꾸인응옥(Quynh Ngoc)현 인민위원회는 빈(Vinh) 교구의 한 성당에서 2018년 1월 23일 열린 미사를 ‘불법’이라고 선언했다. 당국은 해당 교구의 주교와 신부들을 비난하면서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을 사전에 신고 및 등록하도록 명령했다.
당국은 사실 그 이전부터 응우옌딘툭(Nguyen Đinh Thuc) 주교의 활동을 못마땅해 하고 있었다. 그는 1월 말 교구의 다른 신부 약 20명을 초청해 함께 미사를 행하면서 포르모사 플라스틱 그룹(Formosa Plastics Group)의 공장에서 발생한 환경재해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이 기업은 수 년 전부터 환경 문제를 일으켜 인근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어 왔으나 당국의 비호를 받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부들은 또 양심수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이와 더불어 지방행정 당국이 선과 악을 구별해 일을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기를 기도했다. 현지 가톨릭 신자들은 이번의 새로운 법이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본다. [AsiaNews, 2018/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