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모스크 기도시간을 알리는 "아잔" 소리에 대해 불평한 불교도의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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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3 22:33 조회1,73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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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마트라 주의 탄중 발라이(Tanjung Balai)에 사는 만44세 주민 메일리아나(Meiliana)는 2016년에 근처 모스크의 아잔(azan) 즉 무슬림의 기도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자신의 귀에 “너무 시끄럽고, 해롭다”고 말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고소되었다.
메일라나는 중국계 불교도 여성이다. 북수마트라 주 메단(Medan) 지방법원은 2018년 8월 21일 그녀가 “이슬람에 무례를 저질렀다(offending Islam)” 혐의로 18개월 징역형에 선고했다.
그녀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그녀의 행위를 “신성모독적”인 것으로 묘사한 인도네시아울라마위원회(MUI)의 지방 분회에서 내린 파트와(fatwa)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법원의 한 판사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형법 제156조와 제156a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 법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2016년 7월, 메일리아나의 발언은 탄중 발라이 현에서 종파 간 폭력 중 최악의 사태 중 하나를 촉발시켰다. 불쾌감을 느낀 이슬람 극단주의자 그룹은 적어도 여섯 개의 불교사원과 기도처소를 불태웠다. 경찰은 폭동에 연루된 19명을 체포했다. 여덟 명은 약탈로, 아홉 명은 재산 파괴로, 두 명은 폭력 선동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들 모든 피고인은 1개월에서 4개월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메일리아나는 모스크의 기도시간을 알리는 자 즉 무에진(muezzin)들이 사용하는 스피커의 볼륨에 대해 불평한 이유로 감옥에 보내진 최초의 사람들 중 하나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모스크 위원회는 무에진이 장비를 “현명하게” 사용하도록 권하며, 이번 재판에 대해 항의했다. 그녀에 대한 판결은 회원 수가 9천 만명에 달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최대의 온건파 이슬람 운동인 나다툴 울라마(Nahdlatul Ulama) 즉 NU의 집행위원회에 의해 가혹하게 비난되었다.
NU 지도자들은 판결을 “부적절한” 것으로 묘사하면서, 판사들과 정부 당국이 문제의 발언의 신성모독적 성격을 규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준이 근거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번 이슈에 관해, NU의 집행위원회의 인권 담당 국장 로비킨 엠하스(Robikin Emhas)는 “나는 기도시간을 알리는 ‘성가신’ 소리에 대한 메일리아나의 불만이 종교적 명예훼손의 행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이슬람) 신자들에 대한 증오심이나 적개심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온건한 무슬림으로서 나는 메일리아나가 한 일은 다른 종족적 및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탄중 발라이의 무슬림들에 의해 ‘건설적인’ 비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수년 동안 인권 활동가들은 MUI의 파트와가 종종 법원과 법 집행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신성모독에 관한 기존의 규정을 폐지하거나 수정할 것을 요구해 왔다. [AsiaNews, 201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