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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캄보디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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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3 22:26 조회1,6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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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인권센터(CCHR) 2018 8 9일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없앤 캄보디아의 헌법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여성들은 앞에서 불평등한 처우를 받으며 법원 소송 절차에서 종종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CCHR 남성과 여성이 나라의 사법 체계에서 유사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지만, 효과는 여성 쪽으로 불균형하게 더욱 기울어 있어, 사실상 차별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변호사가 부족한 시골 지역에서 여성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CCHR 2016 11월부터 2018 6월까지 프놈펜의 항소법원에서 있었던 453건의 재판을 조사한 결과, 97명의 여성이 참여한 76건의 사례에서 53% 재판 전에 구류되었으며, 그들 중에는 임신 중인 산모와 어린 자녀들에게서 격리된 어머니들도 있었다.

26% 변호사가 없었으며, 25 9건에서는 여성이 자신에게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으며, 70% 판사에게서 자신에게 묵비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으며, 권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14% 재판에 출석시 교도소 복장을 하고 있어, 유죄 판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CHR 보고서는 캄보디아에 본부를 두고 있는 인권단체 리카도(Licadho) 2017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가정 폭력이 캄보디아 법정에서 형사 범죄로 종종 인정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많은 여성은 고소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고소를 취소한다. 결과 2014 초에서 2016 말까지 조사된 가정폭력 사건의 20% 형사 소송으로 이어졌다.”

캄보디아 사법 체계에서 여성의 역할은 매우 낮아, 판사의 14%, 변호사의 20% 여성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재판에 나온 캄보디아 여성은 흔히 적대적이고 협박적인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CCHR 보고서는 캄보디아 여성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소송경비 보조 정책을 검토하고,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고, 여성 관련 이슈들을 다루는 판사 변호사를 위한 훈련을 개선하는 가지 권고안을 제시했다[Radio Free Asia,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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