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로힝야족 대량학살 방지에 개입한 국제사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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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05 21:43 조회1,50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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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미얀마 정부를 변호하는 아웅산 수치
국제사법재판소(ICJ)는 2020년 1월 23일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Rohingya)족 무슬림들에 대한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침해”와 살해를 방지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권한 내에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4개월 이내에 미얀마 당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국제사법재판소에 미얀마의 로힝야족 사태를 제소한 것은 로힝야족 방어에 나선 소수의 무슬림 국가 중 하나인 아프리카의 감비아 정부였다.
2017년에 미얀마 군대와 로힝야족 무장 세력 간의 충돌로 수십만 명의 로힝야족이 이웃국가인 방글라데시로 도피하거나 다른 곳으로 피난처를 찾아 미얀마를 탈출했다. 하지만 그 시도는 종종 성공하지 못했으며, 도피 중 수천 명이 사망했으며 강간당했다.
유엔의 조사관들은 미얀마 군대의 군사작전이 “학살의 의도”로 수행되었다고 결론지었다. 2019년 12월 헤이그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인권 옹호자의 아이콘으로 알려진 미얀마의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찌(Aung San Suu Kyi)는 자신의 국가에 대한 대량 학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감비아 정부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시한 상황을 “불완전하고 틀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2020년 1월 23일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로힝야족에 대한 전쟁 범죄가 저질러졌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난민들이 자신들에 대한 학대를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아웅산 수찌는 미얀마가 인권 단체들과 유엔 조사관들에 의한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의 희생자이며, 미얀마는 국제 법정의 개입 없이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다고 강변했다.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항소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은 국제법상 구속력이 있다. [AsiaNews, 20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