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의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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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5-07-04 16:15 조회10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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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성 관계에 있는 태국 여성 6명 중 1명이 어떤 형태로든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피해자들이 여전히 피해 사실을 외부에 말하기 어려워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는 실제보다 과소 추정된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이 수치는 태국
내 전체 신고 중 65%를 차지하며, 그 심각성을 보여준다.
또한 태국 사회개발인적안보부에
따르면, 가정 내 폭력 피해자의 35%는 10~20세 사이의 청소년으로,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 사례에 해당한다. 많은 이들이 이를 “폭력의 전염병(epidemic
of violence)”이라 부르는 가운데, 태국 사법체계는 예방은 물론 피해자 보호나
정의 실현 측면에서도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관과 변호사들 중
상당수가 가정폭력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도구에 대한 이해와 교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인권운동가이자
사회평등증진재단의 대표인 수펜시리 픙콕숭은 “가정폭력은 해결 가능한 문제이며, 정의는 기본적 권리이다. 그러나 법은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법적 도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2025년 3월 20일
발표된 인권단체 포티파이 라이츠(Fortify Rights)와 사회평등증진재단의 공동 보고서는 “태국 정부는 인권 기반의 접근과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률을 제정ㆍ시행해야 하며, 피해자가 정의에 접근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에서 특히 주목되는
사례는, 부모의 장기적인 학대를 견디다 못해 결국 신고한 청소년 ‘와우(Wow)’의 이야기다. 그녀가 경찰에 신고했을 때, 경찰의 반응은 다음과 같았다. “당신은 그들의 딸이니, 부모님께 맞서지 말고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착한 딸처럼 행동하고
조용히 있어라. 부모가 화낼 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라.” 이러한
반응은, 피해자 보호보다는 가해자 중심의 가부장적 문화가 법 집행 현장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통계 수치 자체만으로도 당국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경고 신호가 돼야 하지만, 현재 태국의 관련 법제도는 법적 공백이 많고, 사회적 관습이 국제사회에 대한 태국의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태국은 1979년 채택된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의 서명국이며, 현재 이 협약의 전문가 위원회(23인) 중 한 명은 태국 대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현실은 협약의 취지와 크게 괴리돼 있으며, 피해자 중심의 정의 실현과 법률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AsiaNews, 202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