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증가하는 영유아 불법 입양과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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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7 23:38 조회1,60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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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의 경제난과 경찰 및 기타 정부기관의 활동이 저조한 가운데 필리핀에서 불법 입양이 증가했다. 입양비는 아이들의 생물학적 가족에게 주어지지만, 입양 비용은 낮아졌다. 불법 입양은 코로나19 이전에 필리핀에서 가장 곤궁한 몇몇 지역에서의 만성적 빈곤, 제한된 교육 그리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기회의 부족으로 인해 이미 주요 문제가 되어 있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공급’을 증가시킨 반면 양부모 희망자 수를 감소시켜, 영유아가 범죄 집단의 손에 넘어가 성적 착취, 아동 노동 및 장기 밀매를 목적으로 거래될 위험이 높아졌다. 신생아의 가격은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는지와 외모 같은 예외적 요인을 제외할 경우 일반적으로 미화 100달러까지 떨어졌다. 이 역겨운 거래에서 혼혈 어린이는 더 가치가 있으며 최대 1,000달러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인신매매는 매춘에 다소간 연루된 젊은 여성들이 대책 없이 임신하게 되는 경우 발생되는 상황을 이용하는 비공식 네트워크에 의존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범죄는 코로나19, 어린이에 대한 수요 증가, 인터넷 이용의 큰 증가로 인해 늘어났다. 이미 2019년에 필리핀 어린이의 온라인 성 착취가 필리핀 밖에서 매월 약 3,000건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영유아 인신매매에 대한 외부로부터 법적 접근 수단을 획득하는 것은 명백히 금지되어 종신형과 무거운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책임자를 식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021년 조사청(NBI: National Bureau of Investigation)의 국제운영 부서는 약 10건의 상업적 입양 사례를 식별해 심사했다. 필리핀에서는 거의 200만 명의 어린이가 가족 없이 살고 있으며 착취될 위험이 크다. 기존 시스템에서는 매년 수천 건의 합법적인 입양만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특히 영유아 자원 및 입양 업무의 인력 부족과 수요 감소 때문이다. 리사 혼티베로스(Risa Hontiveros) 상원의원과 피아 카예타노(Pia Cayetano) 상원의원의 지지로 2022년 1월 불법 입양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행정 입양법이 발효되었다. 이 새로운 법은 대기 기간을 6개월 내지 9개월로 단축하고, 국가 보육기관의 입양 관행을 간소화하고, 부모 관계를 더 이상 혈족 관계에만 제한하지 않고 입양 아동의 복지 보장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 [AsiaNews, 20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