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다시 한국을 찾는 태국인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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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동남아선교정보센터 작성일24-04-18 22:55 조회1,486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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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상)한국의 농촌 배추밭에서 일하는 태국 여성 (하)한국어를 배우는 태국인 이주 노동자들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19 대유행과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인해 한국에서 일하는 불법 체류 태국인의 수가 크게 감소했다. ‘작은 유령’(Little Ghost)으로 알려진 이 노동자들은 고국보다 몇 배나 높은 임금을 받고 제조업, 농업, 서비스업에 종사하기 위해 한국에 갔다.
광고 캠페인, 이민법과 노동법 위반으로 본국으로 송환된 태국 이민자들의 이야기, 한국과 태국 모두에서의 경찰 탄압에도 불구하고 태국인들은 국경이 다시 열리자 관광비자 방문 기간을 초과하고 착취당하고 불완전 고용되고 학대당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기 위해 다시 이 나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쓴다.
이주여성들은 더 나쁜 전망에 직면해 있다. 신체적으로 힘든 직업에 종사하는 남성과 달리 여성은 성매매에 너무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다. 한국의 공식적인 기관에 따르면, 2023년 1월 31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이민자 수는 약 214만 명에 달하며, 그 중 태국인은 약 195,000명이고, 그 중 절반 미만이 불법 이민자다.
한국의 엄격한 규칙은 왜 많은 태국인들이 양국 간 합의에 따라 정규적인 일자리를 찾지 않고 구금, 추방,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불법으로 입국하려는지를 설명해준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하려면 연령(18~39세), 언어(한국어능력시험) 등 고용허가제(EPS)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2년간 해외 구직 허가자 명단에 추가된다. 해당 기간 내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명단에서 제외되며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한국인 고용주는 제안된 직무에 적합한 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고 고용인에 대한 특정 일터 및 숙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명단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태국 근로자를 요청하는 일부 기업은 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회사와 대행사는 규정을 우회하고 15만~20만 바트(약 570만~760만원)의 온라인 중개 수수료를 요구한다. 태국 이민자들에게 이는 감당하기 힘든 부담이며, 인플레이션(음식 및 숙박) 상승으로 인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상환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 게다가 그러한 근로자들은 부도덕한 고용주의 손에 맡겨져 해고되거나 당국에 신고될 것이라는 끊임없는 위협을 받을 수 있다. [AsiaNews, 2023/5/3]